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서민이라면 그 무게를 절실히 느끼실텐데요.
삶의 무게 중에서 가장 큰 무게가 바로 집에 대한 부담이겠죠.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집을 사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자격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하셔야 하는 자격인데요.
2016년부터는 대학생도 입주자격이 주어져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격은 어느계층이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는 미혼이어야 하구요.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6년 100% : 481만원, 80% : 384만원, 120% : 577만원)
즉, 합계 소득이 48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면요.
크게 젊은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계층마다 해당하는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대학생은 다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어지며,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둘다 동일하게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보다 100%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소득 기준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은 8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차량의 금액은 2,767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또한 2억 1,550만 이하여야 하구요.
이 내용은 모든 계층에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자신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시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알려드린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으로 검색하시면,
행복주택 공식블로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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