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안내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때 한달에 받게 되는 월급 액수를 알게되는데요.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계약서 상의 월급과는 많이 다르죠.
일정 금액이 4대보험으로 공제되어서 그런것인데요.
매달 받는 월급의 실수령액을 보면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한달을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보험으로 공제되는 액수를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다 보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공제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고, 한달 자금 계획을 잡아서 그런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이 4대보험 계산기입니다.
매월 공제되는 4대보험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여 생활비 계획을 짜볼까 하거든요.
4대 보험 계산기 기능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메뉴는 사이트 접속하셔서 화면을 하단으로 맨 끝으로 내려봅니다.
그러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메뉴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계산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입니다.
각각의 메뉴에 소득월액을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연금보험료의 경우는 근로자가 50%, 회사가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는 금액은 총액의 반이 되겠죠.
고용보험료의 경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직했을 때, 아주 유용한대요.
물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을때는 소용없구요.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지급해야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지불해야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50%씩 담당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 계산은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나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요율이 달리 적용되는데요.
보험료율 찾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업종을 입력하시거나,
2016년 산재요율등록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계산한번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여, 보험료는 생각보다 더 많이 공제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이 회계팀에 얘기하고 차액만큼 돌려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아는 것이 중요한가봅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