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발급대상과 필요서류 ✔
올해는 영 경기가 안좋습니다.
가계부채도 더 늘어나고 있고, 은행은 대출에 대해 더 깐깐하게 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포통장이니 금융사기해서 계좌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있는 계좌를 잘 유지해야겠어요.
그것도 6개월이상 사용안하면, 입출금 정지된다고 합니다.
너무 까다로워졌죠?
얼마전, 아는 분이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지라, 은행에서 통장 발급에 대해 무척이나 염려를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주거래은행인데 말이죠.
자영업자는 대출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일단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안심할 수 있는 소득, 즉 신분이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어야, 발급이 쉬워지구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대기업이 그분의 신분을 보장해주니,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죠.
혹은 3개월만으로도 충분히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안됩니다.
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사이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예전에는 2천만원 이상이면 충분히 발급되었는데요.
요즘에는 4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권에 대출기록이 있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
주거래 은행이면,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0.2 정도의 혜택인데요. 은행거래실적, 통장 평균잔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금리는 4~6% 정도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필요서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소득증빙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구요.
때에 따라서는 등, 초본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이상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왜이리 갈수록 살기가 퍽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은행가면 고객대접을 제대로 해줬던것같은데, 요즘에는 아닌것 같습니다.
왠지 주객전도된 느낌?
아무튼 개인적인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