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안내 한방의는 장애진단 인정안되..
오랜만에 해가 떴습니다.
요며칠 계속하여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였는데요.
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습한 날씨여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곤 했었죠.
비가 그치고 나니 이제 정말 가을인가 싶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것과 신청방법인데요.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에는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
우리나라에서 최초시행한 5종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이었구요.
그후,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경우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판정시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안면 장애의 경우,
질환이 시작된 후, 혹은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정해집니다.
정신장애의 경우는 판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년 이상의 성실한 자세로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판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각각의 장애 판정여부는 전문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현황>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장애등급 판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대요.
이를 테면, 자폐성 장애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하구요.
호흡기 장애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합니다.
<장애등급기준>
각각의 장애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는데요.
위 그림을 보시면 상지절단장애의 경우의 예입니다.
1급1호에 해당하는 장애는 두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정도를 나타내구요.
6급 3호의 경우는 한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외의 다른 장애등급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등의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우선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구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단, 자산조사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자,
1급 뇌병변, 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외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